중간보고, 종료보고 제출 안내
연구자는 개별 과제에 대하여 연구승인기간 및 연구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중간보고, 종료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[중간보고]
- 중간보고 (지속심사)는 승인 유효기간 2개월 전인 시점(신청서 '중간보고시기' 확인)부터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- 최초 승인 통지서나 직전 중간보고 통지서의 '연구승인기간'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- IRB SOP에 따라 연구승인기간이 만료된 상태로는 연구 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, 새로운 연구대상자 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.
- 중간보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, IRB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중간보고와 관련하여 공지사항 '중간보고 심사의뢰 안내문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종료보고]
- 연구자는 마지막 대상자의 최종 방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 (다기관 또는 다국가 연구일 경우, 우리병원 연구 진행 상태를 기준)
- 퇴사 예정의 연구자는 사전에 종료보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종료보고를 제출되지 않는 과제는 IRB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